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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금융 은행

금감원, 옵티머스 제재심···하나은행 ‘업무 일부정지’

등록 2021.03.26 00:49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한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옵티머스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 제재에 대해 ▲보관,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운용지시없는 투자대상자산 취득, 처분 금지 위반 등을 사유로 업무 일시정지를 가했다. 관련 직원에 대해선 금융위 의결이 확정되는 대로 금감원장이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사업 실체가 없는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낸 게 핵심이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재산을 제대로 관리·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업무 일부정지를 받았다.

금감원은 또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정영채 사장에 대해선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국과 증권사 측 진술 설명을 충분히 듣고,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제재심 결정은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단,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강제력이 없는 만큼 불복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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