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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 결론 또 못내···추후 재논의

금융 은행

라임 판매은행 제재심 결론 또 못내···추후 재논의

등록 2021.03.18 22:42

주현철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18일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추후 제재심을 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8시간 가량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다”며 “다만 시간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상당)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각각 사전통보했다. 여기에 신한의 경우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특히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1차 제재심에선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만 이뤄졌다면 이날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손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조 회장과 진 행장은 직접 출석,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고 은행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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