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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8일 라임펀드 우리은행 2차 제재심 개최 ‘운명의 날’

금융 은행

18일 라임펀드 우리은행 2차 제재심 개최 ‘운명의 날’

등록 2021.03.17 17:00

수정 2021.03.17 17:58

주현철

  기자

소비자 구제 노력···우리, 라임펀드 배상 사실상 마무리소보처 참고인 참석·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지원사격제재심서 징계수위 낮춰야 희망···정례회의서 최종 결정

사진= 우리 제공사진= 우리 제공

금융감독원이 18일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진행한다. 기존대로 징계가 확정되면 우리은행은 치명적인 경영 공백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라임 사모펀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1차 제재심을 열어 우리은행 측과 검사국의 진술을 청취했지만 제재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판매와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를 받은 상태다. 또 다시 문책경고 이상의 처분을 맞으면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은행은 제재심을 앞두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했다. 금감원은 앞서 우리은행의 라임 사모펀드(라임Top2밸런스6M 펀드 등)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의 피해구제 조치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작년 라임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라임 무역펀드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100% 배상을 내렸을 때도 선제적으로 수용한 사례가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이 같은 구제 노력이 손 회장 징계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 측의 구제 노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우리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 전 제재심에서는 같은 라임 펀드를 판매했던 KB증권의 박정림 대표가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징계 수위가 경감됐다.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지난달 25일 손 회장을 대상으로 열린 제1차 라임사태 제재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언급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아울러 김광수 은행연합회장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 9일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법원의 기본 입장인 ‘명확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며 “불확실성을 늘리고 은행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은행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두 단계 낮춰진 ‘주의적 경고’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 번에 두 단계 이상의 경감을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재심에서 기존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낮아지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주의적 경고로 경감되는 것이다.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두 번의 경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며 “금융회사의 사후수습과 피해구제 노력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제재심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분위기를 종합하면 제재심은 오는 18일 이후에도 한차례 더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옵티머스 펀드 사태 당시에도 3차 제재심에 이르러서 결론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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