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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결국 호텔롯데 상장 반대하나?

신동주, 결국 호텔롯데 상장 반대하나?

등록 2016.01.08 08:41

황재용

  기자

호텔롯데, 패스트트랙 통해 예비심사 중신동주 대주주인 광윤사, 호텔롯데 IPO 보호예수 동의 거절

신동주, 결국 호텔롯데 상장 반대하나? 기사의 사진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결국 호텔롯데 IPO(기업공개) 대주주 보호예수 동의 요청을 거절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5.45%의 지분을 보유한 일본 광윤사의 보호예수 확약서 없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상장 후 6개월간 지분 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를 요구한다. 이는 최대주주의 주식 매각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해 경영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상장신청인은 예비심사를 청구할 때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파악하고 동의를 구해 보호예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광윤사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했고 기타 주주로만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윤사는 신동주 회장이 50%+1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호텔롯데는 결국 신동주 회장의 보호예수 동의 없이 상장을 진행하게 됐다.

또 당초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임에도 상장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신동빈 회장이 주력하는 호텔롯데 상장에 대한 의견을 신동주 회장이 바꾼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SDJ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장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더 투명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호텔롯데는 패스트트랙(상장간소화 절차)을 통해 예비심사를 받으며 오는 19~20일께 예비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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