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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에어로K 투자금 160억원 회수한다

[단독]한화그룹, 에어로K 투자금 160억원 회수한다

등록 2017.12.22 14:26

임주희

  기자

국토부, 항공사업 면허 반려미승인 확정 땐 투자금 회수면허 재신청 해도 변함 없어

한화그룹 CI (로고 = 한화그룹 홈페이지)한화그룹 CI (로고 = 한화그룹 홈페이지)

한화그룹이 에어로K(에어로케이)에 투자한 160억원을 회수할 계획이다.

22일 한화그룹 관계자는 “현재 투자금을 빼진 않았지만 면허 미승인이 최종 확정되면 투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에어로K는 충북 청주에 기반을 둔 신생 저비용항공사(LCC)로 AIK(Air Innovation Korea)라는 페이퍼컴퍼니가 100% 출자한 회사다. AIK의 최대주주는 각각 22.1%의 지분을 가진 에이티넘파트너스(투자회사)와 한화그룹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4월 한화테크윈과 한화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에어로K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사실을 밝혔다. 투자규모는 약 160억원이며 지분은 22.1% 이다.

한화그룹이 투자금 회수 방침을 세운 것은 국토교통부가 에어로K의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에어로K의 면허 신청과 관련해 심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에어로K의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국토부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등을 우려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로K가 한화로부터 투자받을 당시 항공정비(MRO)사업과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두 가지 모두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해당 금액은 법인계좌가 아닌 에스크로(Escrow) 계좌에 보관돼 있어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K가 국토부의 반려 사유를 보완해 면허를 재신청 한다고 해도 한화그룹은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항공사업법령상 사업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항공운송사업자(국제·국내) 면허 신청을 할 수 있다. 플라이양양의 경우 지난 12월 국토부가 반려하자 지난 6월 재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면허 신청에 한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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