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케이는 6월 26일, 플라이양양은 6월 29일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상의 미흡사항(수요, 재무능력, 노선계획 등) 등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고 해당내용 보완 제출 및 보완자료 추가 검토 등을 위해 신청사 동의를 받아 심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1일 개최된 면허 자문회의에서 2개사 모두 일부 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면허 반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자본금(150억원) ▲항공기(3대) ▲재무능력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결격사유(외국인 지배금지 등) 등이다.
에어로케이의 경우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이에 따른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제기됐다. 플라이양양은 충분한 수요 확보가 불확실하고 이에 따른 재무 안정성 부족 우려 등이 지적됐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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