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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망중립성 법제화는 ‘공감’ 제로레이팅엔 ‘이견’

인터넷업계, 망중립성 법제화는 ‘공감’ 제로레이팅엔 ‘이견’

등록 2017.09.07 21:24

김승민

  기자

망중립성 훼손 시 정보·경제 격차 우려유승희 의원 “20대 국회 때 법정비 노력”제로레이팅 두고 3가지 시선 엇갈려반대 vs 일부 규제 vs 소비자 중심 판단

유승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우리나라 망 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승민 기자유승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우리나라 망 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승민 기자

인터넷업계가 모든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하게 하는 ‘망 중립성’ 원칙 법제화에 공감대를 보였다. 반면 통신망 사업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한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에는 확연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일부는 통신사업자와 대형 인터넷사업자의 독과점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한쪽에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적절하게 조정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나라 망 중립성의 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망 중립성은 통신사, 케이블TV방송사 같은 통신망 사업자가 통신망을 이용하는 어떤 콘텐츠, 플랫폼 등도 트래픽 유발 정도나 전송방식, 이용자, 대가, 내용 등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최근 통신사들은 인터넷사업자로부터 적정한 망 사용료를 얻고 망 투자·유지비를 확보하기 위해 망 중립성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수익을 내는 인터넷사업자들이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인터넷사업자, 정부 관계자 등은 망 중립성은 훼손돼선 안 되며 오히려 법제화를 통해 공고히 지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보였다. 망 중립성이 약화되면 소비자들은 통신사업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인터넷 서비스나 콘텐츠만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보편적인 정보 접근성 훼손과 정보·경제 격차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망 중립성 원칙은 공공성 원칙에서 출발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존 제조산업 시대에서 정부가 도로, 전화, 전기 분야에서 산업공공성을 지켜왔던 것처럼 망 중립성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9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에선 반드시 망 중립성 제도 개선과 법정비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를 맡은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통신사업자는 세 업체가 시장을 거의 100%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 차별은 인터넷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며 “특히 통신망은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써 진입장벽도 높다”며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망 중립성 법제화에 대해선 한목소리가 나왔지만 제로레이팅에 대해선 상반된 시각이 교차했다. 제로레이팅은 특정 기업이 통신망 사업자에 많은 대가를 내는 대신 소비자들에게 자사 콘텐츠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일부 기업이나 콘텐츠에만 혜택이 가는 ‘차별’이 가능해 망 중립성과 배치되는 면이 있다.

일부 토론자들은 제로레이팅이 완전 허용되면 통신사업자와 대형 인터넷기업만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중소 인터넷사업자들은 경쟁력을 잃거나 고사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통신사업자들이 제로레이팅을 이용해 계열사에 혜택을 줘 다른 시장으로 지배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진단도 따랐다. 예컨대 SK텔레콤이 제로레이팅을 이용해 계열사 SK플래닛의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의 시장점유율을 경쟁사보다 더 쉽게 끌어올리는 것이다.

박지환 오픈넷 자문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경쟁시장 악화 위험 크다고 본다”며 ”한국도로공사가 자동차 회사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그 차 이용자에겐 고속도로 통행료 안 받는다고 해보자. 자동차 성능보다는 면제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과도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변호사는 “제로레이팅은 특정 기업의 콘텐츠 사용자만 혜택을 본다 보편적 통신비 인하 효과가 없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보편적 서비스 확대) 공약 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정리했다.

일각에선 통신사가 계열사와 제로레이팅을 진행하는 사례만 규제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 교수는 “통신사가 계열사에 제로레이팅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있지만 비계열사와 진행하는 것은 차이있다고 본다”며 “비계열사와 할 땐 소비자들의 망 사용료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이 실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신중히 판단하고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만 규제하는 방법도 거론됐다.

김종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은 “방통위 고시로 제로레이팅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 기준은 소비자 후생에 피해를 주는지 아닌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지난달 고시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은 제로레이팅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통신사나 포털사업자가 자사 통신망, 포털을 이용하는 기업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할 때 소비자 이익 침해가 없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가 목적인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면 규제를 받지 않는다.

송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계열사와의 제로레이팅은 불공정거래 위험성 있다”면서도 “하지만 가령 SK텔레콤과 11번가 간 문제는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G마켓이 (제로레이팅) 제안을 했을 때 거부하는 것이 문제다. (계열사와 제로레이팅으로)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문제는 안 된다고 본다. 시장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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