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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일몰 혼란을 막아라··· 금융당국 플랜B 가동

[2016 기업구조조정]기촉법 일몰 혼란을 막아라··· 금융당국 플랜B 가동

등록 2015.12.30 14:00

박종준

  기자

금융당국 기촉법 공백 메우려 안간힘뾰족한 수 없어···워크아웃 연내 신청 독려진웅섭 금감원장 “채권단 자율 운영협약 마련” 주문도

기촉법 일몰 혼란을 막아라··· 금융당국 플랜B 가동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 지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일단 기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기촉법 개정안 통과가 안되면 올 연말 일몰되면서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기업이 법정관리로 내몰리게 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11~12월 실시된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기 전 올해 말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대응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연장이 사실상 올해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워크아웃 근거 법률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올해까지 워크아웃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촉법을 상시화하고, 대상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에 따라 기한을 2년 6개월로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수정안이 마련됐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 통과가 무산되면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은 자율협약과 법정관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율협약은 채권단 전체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올해 안으로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으면 내년 1월 채권 만기도래에도 채권단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사실상 법정관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사정이 이쯤되자 바빠진 곳은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금융당국이다. 현재 기촉법 공백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7개 국내 은행 여신(기업구조조정)담당 부행장과 회의를 통해 “채권금융기관 자율의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촉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선정된 구조조정 기업 54곳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고 경영정상화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분류되는 C등급은 27곳이었다. 부실징후기업이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D등급 역시 27개사였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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