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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지역개발에 ‘올인’(종합)

[지역경제활성화]정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지역개발에 ‘올인’(종합)

등록 2014.03.12 12:14

수정 2014.03.12 14:17

조상은

  기자

정부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은 지역개발을 위한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그만큼 정부의 지역개발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동안 개발정책의 주도권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현실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부가 내 놓을 수 있는 대책 모든 게 포함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개발 중앙→지방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활성화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지역개발정책 주도권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이다.

사실상 중앙 위주 개발정책이 지방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즉 그동안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설정 등 인위적이고 대규모 개발 위주 지역정책 추진이 실질적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부가 지역 주도의 맞춤형·패키지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을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발전 비전과 계획 수립, 사업발굴, 집행 등의 전과정에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및 시도별 발전 계획 수립, 규제완화 발굴 및 특화발전 방안 마련 등의 지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지역위와 중앙부처에서는 ‘원스톱 패키지’로 측면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위와 중앙부처, 지자체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해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상호 공동 추진방안을 마련한 후 민관에서 사업관리 및 평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생활권 참여 지자체간 공동 목표 의식 및 실행력 제고 ▲중앙정부의 입체적 패키지 지원으로 효과적인 계획 달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재정·세제·금융·입지 등 인센티브 아낌없이 쏜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대목은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실효성 담보 부문이다. 이를 위해 꺼낸 든 카드가 바로 재정, 세정, 금융, 입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의 양축인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지원과 기업의 투자가 절대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재정지원 체계 개선은 물론이고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법인세 감면 여건 중 본사 인력 기준에 3년 유예 기간 신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 1%p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입지 공급을 확대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신설,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여기에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및 민간공원개발 관련 규제의 합리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각종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은과 기은의 중소기업 여신상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지역설비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 촉진,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기업도시의 법인세 감면 적용기간 연장, 개발면적제한 요건 완화 ▲세종시의 맞춤형 토지공급, 대학병원 등 유치 지원 등의 지역거점 개발 촉진 12개 과제도 추진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방 자율로 사업을 선택하는 포괄보조방식 예산 확대와 특별교부세 일부를 지자체 자율재정으로 이전하는 것을 새롭고 중요하다”면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기존에는 주거용지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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