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5일 일요일

  • 서울 18℃

  • 인천 19℃

  • 백령 14℃

  • 춘천 17℃

  • 강릉 19℃

  • 청주 19℃

  • 수원 18℃

  • 안동 18℃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19℃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19℃

  • 대구 18℃

  • 울산 17℃

  • 창원 18℃

  • 부산 17℃

  • 제주 19℃

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업시설 들어선다

[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 해제지역, 상·공업시설 들어선다

등록 2014.03.12 11:00

성동규

  기자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 활용을 위해 그린벨트에서 해제했음에도 개발이 지지부진하자 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12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활용이 더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 규모에 달하는 17개 지역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용도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촌락은 주거용도 위주로만 개발이 허용됐으나 앞으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에 상업시설이나 공장 등도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지 옆에 주택 단지나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이 있다면 이런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 공원·녹지 확보율 같은 개발 부담도 덜어준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주택 단지를 건설하면 임대주택을 35% 이상 건설해야 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땐 공원·녹지를 5∼10% 이상 조성해야 하지만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공급공고일 후 6개월간 매각되지 않으면 이를 분양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산단 내 공원·녹지의 범위에 기존의 도시공원, 녹지 외에 하천, 저수지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해제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민간 출자비율 제한을 현행 2분의 1 미만에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해제지에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을 조성할 때 공공부문 대신 민간이 대행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해제 취지대로 녹지와 개발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