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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규제 완화·산림복지단지 조성

[지역경제활성화]풍력규제 완화·산림복지단지 조성

등록 2014.03.12 11:01

김지성

  기자

규제개선, 투자활성화·유망서비스 산업 지원 등 초점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분야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12일 발표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풍력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임시진입로 설치만 할 수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풍력발전시설 관리도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풍력발전시설단지를 조성할 때 편입할 수 있는 산지면적을 현행 3만㎡에서 10만㎡까지 늘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림복지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복지단지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산림서비스를 산림복지단지로 통합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산지규제 개선은 투자활성화,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 규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림청은 산림 공익시설에 대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100% 감면해 투자를 유도하고 공장설립과 관련, 원형보전지를 공장용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의무는 전문가 진단으로 안정성이 인정되면 완화하고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대한 연변 가시지역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유망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해 관광단지 등에 대한 보전 산지 편입제한을 완화하고, 보전산지 내에서 병원 이외에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한·중 FTA 등을 대비해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재배면적 제한을 현행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광물 채굴을 위해 산지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면 일정 면적 이상에 대해서만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앞서 산림청은 보전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로 기업입지 지원 등 모두 7개 과제에 대한 산지규제 개선을 마쳤다.

산림청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 준공으로 조기사업 개시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채석단지 지정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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