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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민간 공원개발 규제 합리화

[지역경제활성화]그린벨트·민간 공원개발 규제 합리화

등록 2014.03.12 11:34

수정 2014.03.12 12:29

조상은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및 민간 공원개발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촉진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 실제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국각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현재 도시계획 변경으로 통해 GB 1530㎢(전체 GB의 28.3%)가 해제돼 있으나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김해공항 인근마을은 GB에서 해제됐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돼 있어 상업시설 등의 개발이 곤란하다.

산단 주변지역이 GB로 지정돼 있어 추가 공장용지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건의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GB에서 기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되 난개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하려는 이유다.

이와 관련 GB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고 해제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의 변경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해제지역에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하천, 저수지 등으로 확대하고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민간출자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며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했다.

산단 인근 GB 지역에 대하나 추가조사를 통해 지역별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을 맞춤형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이 결과 GB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총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 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에 의한 공원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사업시설의 종류에 관계없이 현행 주거지역·상업지역 시설 80%, 녹지지역 시설 70%의 투자자의 기부채납 비율은 모두 70%로 완화하고 공원 최소면적 기준도 현해 10만㎡ 이상에서 5만㎡이상으로 개선했다.

투자자의 자기자본 부담이 완화되도록 공원 기부채납 완료전이라도 수익사업의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고, 사업제안 단계에서의 감정평가서 제출을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를 기본구상도로 대체했다.

이로 인해 미조성 상태로 있는 여의도면적의 210배 규모의 608㎢ 도시공원조성사업이 활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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