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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형···탈세 혐의 무죄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형···탈세 혐의 무죄

등록 2016.01.13 19:07

황재용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2심서 벌금형···탈세 혐의 무죄 기사의 사진

수십억대 탈세 등올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탈세 혐의 무죄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 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 상속세 41억2000여 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 만원 등 총 73억7000여 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 회장이 2007년 남양유업 창업주인 부친 홍두영(2010년 작고)씨로부터 받았다고 검찰이 지목한 52억원 상당의 수표와 관련해 증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홍두영씨의 차명주식을 매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그림 2점을 구입한 것은 홍두영의 기존 차명관계를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고 결국 74억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됐다.

다만 재판부는 홍 회장이 경영권 확보와 유지를 위해 취득해 보유한 차명주식을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어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만 유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다.

한편 재판부는 홍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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