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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루카’ 상표 못쓴다···특허소송 패소

남양유업, ‘루카’ 상표 못쓴다···특허소송 패소

등록 2015.11.15 11:23

강길홍

  기자

남양유업, ‘루카’ 상표 못쓴다···특허소송 패소 기사의 사진



남양유업이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원두커피믹스 ‘루카’ 브랜드를 쓸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카페루카코리아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3년 5월 특허청에 ‘루카’와 ‘Looka’ 등을 상표 등록했지만 카페루카코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9년 9월부터 체크무늬 장식 안에 ‘CAFE LUCA’라고 적힌 서비스표를 등록해 사용했다.

이에 카페루카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남양유업의 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외관이 서로 다르지만 호칭이 ‘루카’로 동일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하면 수요자들이 오인·혼동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2심은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남양유업 상표는 등록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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