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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 통과···대리점주 보호냐 과잉규제냐

남양유업 방지법 통과···대리점주 보호냐 과잉규제냐

등록 2015.12.03 08:06

이창희

  기자

남양유업 사태가 낳은 대리점법, 2년만에 제정대리점주 불공정거래 피해시 배상 ‘최대 3배’“공정위 고시도 2배 과징금···중복·과잉 우려”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제정안이 2년 반 만에 법제화에 성공했다. 앞으로는 본사의 횡포로 인한 대리점 사업자의 피해를 현재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반면 중복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일부 악덕 대리점주들까지 과잉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리점법은 지난 2013년 본사 영업사원의 ‘밀어내기’에 대리점주가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다. 주로 야당을 중심으로 ‘을’에 대한 ‘갑’의 횡포를 막자는 취지의 다양한 입법안이 쏟아졌다.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는 물량 밀어내기와 영업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의무화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담겼다. 손해배상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상의 크기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부분이다.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포함됐으며, 대리점 사업자가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협의권도 부여된다.

하지만 대리점 시장을 개선하는 효과보다 시장에서의 대리점 사업자 퇴출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올초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고시를 통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문제점을 짚어보고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됐을 때 법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대리점 유통구조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공정위가 시행 중인 고시만으로도 납품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형사처분이 가능한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리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다. 2년 전 법안 발의 당시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정확한 처방 없이 증상만 완화하고 근본 치료는 못 하는 대증요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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