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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경쟁적 M&A 불허해야”

LGU+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경쟁적 M&A 불허해야”

등록 2015.11.30 12:30

이어진

  기자

현행법 위법 소지 ‘다분’, 케이블 위축·가계통신비 증가 우려

이달 중순 KT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승인할 경우 무선통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한데 이어 LG유플러스도 30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인수합병이 위법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으로 방송통신 시장이 독점화될 우려가 있으며 위법 소지가 있어 결코 이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서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지난 1984년 국영기업인 한국이동통신을 SK텔레콤이 인수한 이후 혁신이 아닌 대형 M&A에 의존하는 전략만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1954년 국영기업인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대신 대형 M&A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성 및 공공성이 핵심인 방송산업은 전세계적으로 진입규제, 소유·겸영 규제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의 독과점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미디어 합병을 넷플릭스, 구글 등과 동등선상에서 비교하며 글로벌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비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점, 방송법에서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시 삼았다. 최대주주가 되려는 사업자가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피인수 사업자에 영향력을 미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

SK텔레콤의 경우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는데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 신청을 할 수 없다.

만약 SK텔레콤이 미인가 주식인수를 근거로 합병을 추진하면 CJ헬로비전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되므로 전기통신사업법과 방송법을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경과규정 없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되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의 주식을 부분 매각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과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용인할 시 수익악화에 따른 케이블사업자들의 퇴출과 시장 침체, 가계통신비 증가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의 가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기가 인터넷 등 이동통신사간 차세대 인터넷망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에서 이동통신3사 중 SK텔레콤만 유일하게 SK브로드밴드의 구식 인터넷망(xDSL, HFC)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유선 전략이 투자를 통한 산업활성화가 아닌 염가 상품 끼워팔기에 의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CJ헬로비전을 인수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타이동통신을 쓰면서 CJ헬로비전을 이용하는 500만여에게 결합상품을 미끼로 자사 이동통신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자사 이동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는 케이블TV를 공짜 수준으로 끼워팔아 결합을 강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LG유플러스는 “결국 케이블TV의 공짜화에 따라 수익이 급격히 악화된 SO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SK텔레콤은 저가형 방송 가입자를 IPTV로 전환,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 케이블 산업은 사업자수 감소, 투자 축소 등으로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신세기-하나로텔레콤 합병 사례를 살펴보면 인수와 관련, 조건부 승인을 한다 하더라도 회피전략으로 이를 무력화시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2000년 말 점유율 3위인 신세기통신을 인수하며 공정위로부터 2001년 6월까지 점유율 50% 미만 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부과받았는데 시점이 지나자마자 53.2%로 회복시키며 인가 조건을 단숨에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2008년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합병하며 초고속 인터넷 2위 자리를 확보했는데, 결합상품 판매 차별금지, 무선 재판매 차별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하자 SK텔레콤이 재판매 하는 회피전략을 활용, 최단기간인 5년 만에 초고속 누적가입자 217만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 CR전략실 박형일 상무는 “과거에도 정부는 신세기통신과 하나로텔레콤의 인수합병 시 인가 조건을 부여해 시장경쟁 악화를 방지하려 했으나, SK텔레콤은 시장 지배력과 자본력을 앞세워 번번히 무력화시켜 왔다”며 조건부 인가 가능성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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