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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LP 공매도 '시장교란' 의혹 관련 조사 추진"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LP 공매도 '시장교란' 의혹 관련 조사 추진"

등록 2024.03.13 14:19

수정 2024.03.13 14:44

안윤해

  기자

박순혁 작가 "LP 공매도 시장 교란···전면 금지해야""LP 공매도 약 500억원 수준···거래대금 대비 미미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MM·LP의 시장 교란 의혹에 대해 "거래소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상장지수펀드(ETF) 호가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 공급자(LP)가 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라며, 이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순혁 작가는 "불법 공매도는 토론의 대상이 아닌 금감원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 법적 처벌이 따라야 하는 사안"이라며 "지금 MM이나 LP에 대해 여러 공매도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불법성과 부당성, 편파성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고, 이 사안을 갖고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MM·LP가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하고 있다"며 금감원에 MM·LP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MM·LP의 공매도 이슈는 개인투자자의 불만 중 상위에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공매도 금지 제도 역시 반쪽자리 제도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ETF 위험 헤지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하는 불가피성이 있어 공매도 거래금지 예외로 인정받고 있다"면서도 "물론 LP의 기능을 벗어나는 점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LP의 불법 행위 발생 여부에 대해 현재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그간 불법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증권업계에서도 자체적으로 적법성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LP에 의한 공매도는 약 500억원 수준으로 이는 우리 자본시장에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고려했을 때 미미한 금액"이라며 "앞서 박 작가와 정 대표가 언급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더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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