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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방통위, 新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계도기간 3개월 적용

IT IT일반

방통위, 新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계도기간 3개월 적용

등록 2022.06.08 18:36

윤서영

  기자

방통위, 新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삭제 의무 계도기간 3개월 적용 기사의 사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올해 처음 새로 생긴 인터넷사업자들에게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키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6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3개월간 '식별 및 게재제한(기술적 필터링)' 조치의 계도기간을 올해 들어 새로 부과된 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이는 올해 신규 지정된 의무사업자가 짧은 준비기간으로 필터링 조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10일 불법촬영물 신고기능 마련과 검색결과 송출 제한, 기술적 필터링, 사전경고 등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됐다. 기술적 필터링은 장비 수급의 어려움과 기술 테스트 등을 고려해 6개월간(올해 6월 9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됐다.

이번 조치는 에펨코리아와 MLB파크, 클리앙 등 11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작년부터 지정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기존 의무사업자는 예정대로 올해 6월 9일에 계도기간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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