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가 이날 오후 4시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3일 오후 5시 20분께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한 뒤 도에서 마련한 방역차량을 이용해 회사에서 지정한 숙소로 이동했다.
입도 직후 검사에서 미결정 판정을 받았던 A씨는 이날 정오께 받은 2차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됐다.
A씨는 숙소 도착 후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가격리 돼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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