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 ‘채무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예보는 파산금융회사 등 채무자가 별도 방문 없이 채무 내역을 확인하도록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온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는 ‘정부24’ 이용 시 다양한 정부·공공기관 서비스와 함께 예보의 채무정보 조회가 가능해졌다.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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