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10일 대주주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유로 인해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한 심사가 보류될 것임을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인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해당 재판결과가 확정되면 관련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 기자채널 다른기사 · DL, 분할 이후 분기 최대 영업익 달성...전년비 150% 증가 · DL이앤씨, '24년 1Q 영업익 609억원...전년대비 32.5% 감소 · '불활실성 해소' 태영건설, PF사업장 정상화 속도낸다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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