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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부당”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포스코 “美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부당”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등록 2017.06.09 16:24

수정 2017.06.12 08:02

김민수

  기자

포스코 “美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부당”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기사의 사진

포스코가 미국 정부의 수입산 탄소합금 후판 관세 부과에 대해 부당한 판정이라며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탄소합금 후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달 5일 ITC가 한국을 포함한 8개국 탄소합금 후판에 관세 부과 최종판정을 내린 데 대한 대응이다. 당시 ITC는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국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 산업의 피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계관세를 함께 부과한 바 있다.

미국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은 철, 비합금강 또는 기타 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으로 두께가 4.8㎜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반덤핑관세율은 7.4%, 상계관세율은 4.3%다. 한국과 함께 관세가 부과된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이 최대 148%의 반덤핑 관셰를 부과받은 데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포스코 측은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여겨 제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가 미국정부로부터 반덤핑관세 결정을 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ITC는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대해 57.1%의 상계관세 부과 판정을 내렸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서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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