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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갑질 논란’ 부른 협력업체 주장 사실과 달라”

롯데마트 “‘갑질 논란’ 부른 협력업체 주장 사실과 달라”

등록 2016.01.13 14:59

황재용

  기자

롯데마트, 최근 공정위 조사 등 ‘삼겹살 갑질 논란’으로 곤욕해당 업체 주장으로 이미지 심각한 피해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해명···조사 성실히 임할 것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삼겹살 데이’ 갑질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롯데마트가 해당 육가공업 업체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마트는 13일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여러 경로를 틍해 확신되고 있고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현재 롯데마트와 신화는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신화가 공정위에 롯데마트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신화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함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공정위는 이번 사안이 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조사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조정원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조정원의 조정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조정기간을 30일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신화 측이 이를 거부했으며 조정원은 지난해 11월 17일 약 48억원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이후 롯데마트는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 공정위에 이를 적극 소명키로 결정했으며 같은 달 30일 조정원에 불수락 의견을 제출했다. 결국 이 사안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됐고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롯데마트는 신화가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 첫 거래 후 2015년 11월 말까지 관계를 맺어온 파트너사지만 총매출에서 롯데마트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평균 17% 선이다.

2014년 신화와 롯데마트의 거래액은 146억원이며 비중은 21.3%에 불과하다. 즉 신화가 주장하고 있는 롯데마트와의 거래기간 중 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신화 측은 자신의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았으며 롯데마트는 거래 중인 동종업체의 매입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신화에 제공했다. 2014년의 부위별 ㎏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는 것.

다시 말해 롯데마트는 신화 측에서 주장하는 원가 이하 납품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롯데마트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도 있다. 롯데마트는 계약서 체결 시 규정한대로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라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마트 점포는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에서 일일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의 물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다.

결국 롯데마트는 파트너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송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뿐이다. 게다가 물류센터의 이용 여부는 계약 체결 시 전적으로 파트너사가 결정하는 사안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앞으로도 공정위 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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