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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2년6개월 연장 합의···내년 기업 구조조정 ‘청신호’

기촉법 2년6개월 연장 합의···내년 기업 구조조정 ‘청신호’

등록 2015.11.27 16:44

박종준

  기자

2018년 6월까지 연장하는데 합의 워크아웃 참여 대상 전체로 확대 자율적 사업재편 돕는 원샷법도 제정

여야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년6개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7일 법안소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말 일몰로 사실상 폐기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오는 2018년 6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앞서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은 수 차례 만나 기촉법 연장을 조율해오다 막판 여당이 야당 측 요구안을 일부 수용하면서 이번에 극적으로 합의에 이루었다.

앞서 여당 측은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한편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전체 기업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반면 야당 측은 외국 전례도 없고,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서 채권은행을 압박할 수 있는 관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여당 측은 기촉법을 5년 한시법하는 절충안을 다시 야당 측에 제안했다.

결국 여야는 이번에 워크아웃 참여 대상이 종전 채권은행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쪽으로 합의하는 쪽으로 타협을 봤다.

또 채무자의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이던 것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여야는 앞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도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채권은행 주도의 한계기업 구조조정 역시 차질없이 진행되게 됐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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