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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U+, 2.1Ghz 주파수 놓고 ‘격돌’

SKT-LGU+, 2.1Ghz 주파수 놓고 ‘격돌’

등록 2015.11.20 16:21

이어진

  기자

SKT “주파수 효율성 고려해야” vs LGU+ “어불 성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내년 사용이 만료되는 2.1Ghz 주파수 100Mhz 대역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는 LTE로 용도변환 된 주파수 모두를 경매를 통해 재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주파수 효율성,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라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016년 말 2.1Ghz 주파수 가운데 100Mhz 대역의 사용기간이 종료된다.

이중 60Mhz 대역은 SK텔레콤이, 40Mhz 대역폭은 KT가 이용하고 있다. 당초 3G 용도로 할당됐지만, LTE 주파수 부족, 3G 가입자 감소로 정부가 일부대역을 LTE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현재 SK텔레콤의 60Mhz 대역 중 40Mhz, KT의 40Mhz 대역 중 20Mhz가 용도 변환돼 LTE 보조망에 활용되고 있다.

2.1Ghz 주파수는 황금 주파수라 불린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시장에서 농사와 비유를 하면 토지와도 같은 자원이다. 이 자원 중에서도 2.1Ghz 주파수는 해외 상당수의 이동통신사들이 활용하고 있어 로밍에 수월하다. 주파수 효율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이 되는 건 내년 말로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2.1Ghz 주파수 대역 가운데 SK텔레콤이 LTE로 용도를 변환한 대역이다. 업계에서는 미래부가 SK텔레콤이 LTE에 사용하는 20Mhz 대역만 반납받아 경매를 진행하고 KT의 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시 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하는 것은 LTE로 용도변환된 주파수의 회수다. 3G 가입자들의 통화품질에 우려가 있는 만큼 남아있는 3G 대역은 그대로 유지하되 SK텔레콤과 KT가 LTE로 활용하고 있는 대역을 모두 경매를 통해 할당하자는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전체 100Mhz 대역의 회수 후 모든 대역을 경매해야 하지만 3G 대역까지 회수, 경매하게 되면 3G 가입자들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 대역을 제외하고 SK텔레콤과 KT가 LTE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을 경매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유력시 되는 20Mhz 대역 경매방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자사가 운영 중인 LTE 주파수 인접대역이라는 점이 꼽힌다. 이 대역이 내년 주파수 경매를 통해 LG유플러스에 할당될 경우 기존 2.1Ghz 기지국으로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이 들어가는 기지국 설치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3G 주파수 대역의 할당대가가 다소 낮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경매가 아닌 재할당할 시 경매대가 대비 훨씬 저렴한 값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약 1/4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다 저렴하게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이를 통해 절약한 재원으로 LTE 주파수 경매에 나설 것이라는 것.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Mhz 주파수 대역만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3G 주파수를 헐값에 할당받고 재원을 절약, LTE 주파수 경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는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주파수 할당을 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입장은 다르다. SK텔레콤은 기존 2.1Ghz 주파수 대역의 온전한 재할당을 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한정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무선 통신 가입자의 약 50% 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파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 품질 등을 고려, 경쟁사 대비 가입자 당 주파수량이 적은 자사가 재할당받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주파수 총량으로 비교할 시 경쟁사 대비 10Mhz 가량 더 많지만 현재 LTE 기준 SK텔레콤 가입자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량은 경쟁사 대비 60~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용기간이 끝나 주파수를 회수하게 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격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를 회수, 경매에 붙이는 것이 전파법 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제16조에 따르면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는 해당 사업자에 재할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규 주파수일 경우는 경매를 통해 할당하는 것이 맞지만, 사용 중인 주파수를 결격 사유 없이 경매에 붙이는 것은 전파법 상에도 맞지 않다”며 “주파수 재할당 사유가 있는 만큼 기존 대역을 재할당 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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