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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 31일 공고···접수기간 두달로 연장

제4이통 주파수 할당 계획 31일 공고···접수기간 두달로 연장

등록 2015.08.30 13:04

강길홍

  기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신규사업자(제4이통)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31일자 관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다.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은 2.5㎓ 대역(2575~2615㎒·TDD 방식)의 40㎒폭 또는 2.6㎓ 대역(2500~2520㎒·2620~2640㎒·FDD 방식)의 40㎒폭으로 사업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주파수 할당일로부터 2021년 12월 3일까지 약 6년이며 용도 및 기술 방식은 주파수 대역이나 전송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 또는 휴대인터넷(WiBro) 가운데 고를 수 있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 방식을 선택하면 ‘1646억원+실제 매출액의 1.6%’, 휴대인터넷 방식은 ‘228억원+실제 매출액의 2%’로 정했다. 할당대가는 주파수 이용 기간인 6년간 나눠내야 한다.

미래부는 애초 한달로 계획했던 접수 기간을 ‘시간이 촉박하다’는 후보사업자들의 건의에 따라 두 달로 연장하면서 10월3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최종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은 애초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려는 법인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서류와 주파수 할당 신청서류, 주파수 이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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