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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상가주인 권리금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등록 2014.09.24 10:23

김은경

  기자

정부, 권리금 산정기준 고시···임차인 5년간 계약기간 보장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을 정부가 고시로 정한다. 모든 임차인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표준계약서도 도입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등을 위해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 명의 권리금(평균 2천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 단계별로 지원한다. 창업단계에서는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5개 소상공인사관학교 신설, 유망업종 중심의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5천억원을 투입해 평균 21.6%에 달하는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7%의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고 미용업에 포함된 메이크업을 분리·신설 하는 등 총 20건의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를 완화한다.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법(가칭)을 만들어 협약 및 자체 부담금 확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권리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상권관리법이 제정되면 상권 관리를 지원한다.

퇴로단계에서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경우 폐업-취업-정착 단계에 맞춰 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조정을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도입하는 등 자영업자의 유망업종 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를 훨씬 넘는 자영업 비중을 18∼19% 등 10%대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50세 근로자에게 경력진단, 진로, 노후설계 등 생애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면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퇴직 예정자의 전직 지원을 위해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주고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전직지원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객 접근성을 막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거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하고 주차빌딩과 주택의 복합 건축을 허용해 주차빌딩 건축을 활성화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지원은 올해 477억원에서 내년 891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영주차장 요금도 현행 30분 이내 1000원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25∼30분 1000원 등 5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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