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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실형 확정, 김승연 회장과 뭐가 달랐길래

최태원 SK 회장 실형 확정, 김승연 회장과 뭐가 달랐길래

등록 2014.02.27 15:07

수정 2014.02.28 10:53

최원영

  기자

최태원 ‘사적 이익 위한 행위’ 김승연 ‘개인 치부형 범행과 거리’

최태원 SK 회장(사진 왼쪽)과 김승연 한화 회장.최태원 SK 회장(사진 왼쪽)과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등 사법부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김 회장과 달리 최 회장은 사익을 추구했고 정상참작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결 났다는 점에서 달랐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앞서 배임 혐의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일각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같은 대기업 총수로서 서로 다른 재판 결과를 두고 둘의 판결이 어디서 갈렸는지에 대한 관심이다.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에 “회사 재산을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사적인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사유화의 한 단면을 극명하게 표출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앞서 김승연 한화 회장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행적으로 자행된 배임행위에 뿌리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개인의 치부를 위한 전형적인 범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판결 이유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최 회장의 경우 재판부가 사적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판단했다면 김 회장에 대해서는 부실 계열사를 구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했다.

재계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나누는 잣대는 ‘사익 추구’ 여부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혐의도 배임과 횡령으로 서로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 회장은 1심 이후 반성하지 않고 재판부를 기만하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시도가 많았다”며 김 회장과 달리 정상참작 여지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확정된 배임금액 1585억원에서 피해변상 공탁금으로 더 많은 1597억원을 내놓았으니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회장의 경우는 달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최재원은 수사 초기 대책회의에서 횡령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재판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거짓된 내용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임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게 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위증을 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또 “자신들은 그때그때 유리한 방향으로 진실과 허위 사이를 넘나들면서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면 진실과 허위를 뒤바꾸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마음대로 조종이라도 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그동안 최 회장은 투자사실은 알았지만 자금을 끌어다 쓴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해 왔고 김원홍 전 고문이 사건의 원흉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증언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최 회장은 횡령 범행에 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내용의 녹취록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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