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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판결, 참담하고 비통하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판결, 참담하고 비통하다”

등록 2014.02.27 15:02

수정 2014.02.27 15:05

강길홍

  기자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참담하고 비통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SK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SK를 사랑하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그룹은 선고 직후 그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긴급히 개최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CEO들은 그룹 회장 형제의 경영공백 장기화가 본인들이 직접 진두지휘 했던 대규모 신규 사업과 글로벌 사업 분야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 정착 노력, 글로벌 국격 제고 활동 등 최 회장께서 그 동안 중점을 두어왔던 활동들이 이번 선고로 중단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SK그룹 측은 “모든 CEO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고객과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SK가 되어야 한다’는 최 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라 더욱더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서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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