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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복기금 접수 시작···직접 신청하면 10% 추가감면

22일 행복기금 접수 시작···직접 신청하면 10% 추가감면

등록 2013.04.21 12:00

임현빈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서민 경제 안정화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다음 주 가접수를 시작한다. 특히 사전에 신청하면 채무를 10% 정도 추가 감면해준다.

행복기금은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받는다. 가접수 즉시 채권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자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다.

6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의 채무를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에 대상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직접 창구를 찾아 채무 상환을 신청하는 등 의지가 강한 대상자에게는 금융사가 나중에 일괄 매입한 조정 대상자보다 10%정도 채무감면비율을 우대해 준다.

채무감면비율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만든 일종의 담보인정비율(DTI) 개념인 채무조정지수를 적용한다.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빼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 가운데 채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뒤 이를 총 채무 조정기간으로 나눈 금액과 연체기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조정지수를 산정한다.

이 지수로 검증된 상환 능력에 따라 전체 채무액의 30∼50% 사이에서 감면액을 결정한다.

6개월 안에 접수한 채무조정 신청자는 일괄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보다 상환 의지가 높다고 인정돼 10% 가량 채무감면비율을 우대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 감면 비율은 70%까지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자대출금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인, 60세 이상 고령자 등은 특수채무관계자 감면비율 적용 대상으로 60∼7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5년간 32만6000명에 1인당 평균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 4121개 중 99%인 4104개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연체 채권이 여러 금융회사로 팔려 다니면서 개인 여건과 상관없이 추심을 당하고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서민을 돕고자 마련된 제도다”며 “개인의 상환 능력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채무조정’을 하려는 목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된 감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성실하게 상환을 완료하는 사람에 한해 혜택을 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채무조정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전국 국민·농협은행 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5월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일괄매입에 의한 채무조정은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이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한다.

자세한 문의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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