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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양유업 커피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法 “남양유업 커피가격 담합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등록 2013.12.11 12:05

김아름

  기자

‘프렌치카페’ 컵커피(RTD) 제품 가격을 담합한 남양유업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 ‘카페라떼’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컵커피를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제품 가격을 편의점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가량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양사는 생산원가 차이 등으로 출고가 담합이 어려워지자 이례적으로 매출액에 직접 영향이 미치는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시간차를 두고 가격을 인상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남양과 매일에 각각 74억원과 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정보교환 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또 담합을 주도한 양사 임원 1명씩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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