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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중소 대리점 등골 빼는 ‘슈퍼 甲 횡포’ 논란

남양유업, 중소 대리점 등골 빼는 ‘슈퍼 甲 횡포’ 논란

등록 2013.01.31 10:59

정백현

  기자

제품 강매에 대형마트 파견 직원 급여까지 강제 부담 공정위 고발 진위 공방

편집자주
이미지사용안함
남양유업이 중소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강매를 요구하고, 대형마트 파견 사원들의 급여를 대리점에 강제 부담시키는 등 ‘슈퍼 갑(甲)의 횡포’를 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 행위 진위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신들을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이하 협의회)’ 소속이라고 밝힌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지난 25일 공정위에 남양유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태를 고발했다.

지난 27일 “남양유업이 거래 상 지위를 악용해 대리점과 파견 사원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또 전·현직 대리점주 7명은 지난 28일 서울 남대문로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협의회는 “남양유업 본사는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거래 상 지위에서 상위에 있다는 이유로 강매시켰다”며 “판매가 부진한 품목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 상품에 대해서는 이른바 ‘밀어내기’ 식으로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가 공개한 남양유업의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밀어내기' 사례 사진. 협의회 측은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가 공개한 남양유업의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밀어내기' 사례 사진. 협의회 측은 "1월 8일 새벽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촬영된 사진"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과일 주스의 유통기한은 3~6개월 정도로 긴 편이지만, 사진 속 '앳홈 포도 주스'의 유통기한은 물량 인도일 기준으로 13일 밖에 남지 않은 제품들이다. ⓒ 남양유업 대리점 협의회


이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블로그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밀어내기 현장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협의회 측은 “지난 8일 새벽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고 촬영된 사진”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과일 주스의 유통기한은 3~6개월 정도로 긴 편이다. 그러나 사진 속의 ‘앳홈 포도 주스’의 유통기한은 물량 인도일 기준으로 불과 13일 밖에 남지 않은 제품들이다.

협의회 소속의 한 대리점주는 “남양유업 본사는 밀어내기 할당량을 받지 않으면 대리점 재계약에 불응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월 평균 약 1600만원의 적자를 봤고, 지금까지 5억9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설과 추석 때마다 각 대리점마다 10~30만원의 돈을 떡값 명목으로 뜯어갔고, 이 착취로 인해 문을 닫는 대리점이 있으면 그 구역에 새 대리점을 만들어 대리점 개설비 명목으로 200만~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형마트에 근무하는 영업 파견 사원들의 급여 중에서 남양유업 본사는 20~30%만 부담하고, 남은 임금은 물량을 마트에 납품한 대리점에게 몽땅 덮어씌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본사 측은 부인하고 나섰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의 증언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라며 “명절 떡값 착취 등의 얘기는 요즘 시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본사에 물품대금을 미납한 점주들도 있는데, 이들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밀어내기 협박’ 등의 비방을 하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2006년 대리점 업주들에게 제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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