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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 검토는 비겁한 결정"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폐지 입장 변함없어···유예 검토는 비겁한 결정"

등록 2024.04.25 12:50

수정 2024.04.25 14:36

안윤해

  기자

금감원,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2차 개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야당의 금투세 유예 검토에 대해 '비겁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수년 전 금투세를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겠으나 지금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투세 부과 대상이 입법 당시에는 고소득 혹은 고자산가라고 했지만, 그 기준이 지금 상황에서 맞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혹은 세무적, 과세적 정책뿐만 아니라 과세에 따라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입법 당시를 석기 시대로 치면 지금은 철기 시대 혹은 다른 차원의 시대"라며 "국내외 시장과 거래소가 같이 경쟁하고 대체 위험자산에 대한 경쟁이 많은 상황에서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은 단순히 유동성이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있었던 투자자들도 적기에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금투세 등 자본시장 발전이야 말로 야당에서 강조하는 '민생', '협치'와 알맞은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 자본시장을 발전 시킬 수 있는 금투세 폐지를 유예한다는 점은 비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 현안 이슈로 불거져 있을 때 장을 넓혀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 내지는 이자소득세 등 자본소득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한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더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정책으로 생각해달라는 것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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