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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복현, 홍콩ELS 사태 고개 숙여 사과···은행권엔 자율 배상 압박 높여(종합)

금융 금융일반

이복현, 홍콩ELS 사태 고개 숙여 사과···은행권엔 자율 배상 압박 높여(종합)

등록 2024.03.13 14:16

한재희

  기자

감독 책임자로서 "송구하다"···제도 개선 위해 TF 꾸릴 것자율배상 두고 "배임 아냐···건전성·수익성에 영향도 미비"은행권, 내부 법률 검토 진행 중···고심 깊어질 듯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에 감독 당국 책임자로서 송구하고 유감스럽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금융권이 자율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해 강조하면서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배임 가능성을 두고는 "배임 이슈와는 먼 이야기"라고 일축하면서 배상 규모가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서울 한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토론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해 당국이 보다 면밀히 감독 행정을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피해자와 지켜보는 많은 국민께 고통과 불편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판매사에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업계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송구하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 입장에서 시간을 돌려 판매를 금지하고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시점이 있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당시 정부와 당국에 책임을 미루지 않고 오롯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제도 개선에 대해 "가능하다면 3월 내 당국과 업계, 전문가 그룹과 소비자 그룹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압박했다.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견고한 만큼 배상 규모가 '일회성 이슈'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이유로 들었다.

이 원장은 "H지수 ELS 사태를 두고 판매사와 투자자간 합의가 안되면 법원의 사법절차로 가야 한다"면서 "판매사는 수년간 법적 분쟁 진행하면 수백억까지 들수 있는데, 거액의 법률 비용 들여서 할 만 한 일인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 배상을 압박한 셈이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할 때 불법행위에 기인한 책임, 과실비율, 배상안 상정 등 세부판단 기준이 법원의 판단 기준과 다르지 않다"며 "유사한 사례, 판례, 손해배상 책임 등 수백건의 판례를 법률가와 금융가 등의 노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걸 수긍하지 못하면 법원으로 가서 다투게 되는데 분쟁조정기준은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에 준하는 결과를 얻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만약 법원에서 결과가 바뀐다면 감독당국의 권위가 흔들리는 만큼 이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원 기준에 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배임 이슈와는 연결될 수 없는 먼 이야기"라며 "개인적으로 배임 법률 업무를 20년 넘게 해왔는데, 배임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분담액이 커지게 되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니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주주친화정책의 지속적 추진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BIS자기자본 비율 규제 조건이 8%인데, 지난해 말 5대 은행 기준 15.3% 수준"이라면서 "예를 들어 1조 규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실제로는 20bp 정도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건전성 이슈는 적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당기순익이 전년보다 개선됐는데, 단순히 당기순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충당금 확대 요청 한 것을 고려하면 아직까지 국내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지표는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H지수 ELS 배상안은 일회성 이슈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금감원이 자율 배상 등 사후 수습에 나설 시 제재를 감경해주겠다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에 더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배임‧건전성 이슈를 차단하는 등 압박 수위를 올려서다.

은행들은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이후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쟁조정안에 대해 "예상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면서도 일각에서는 과거 사모펀드때와 상품의 성격이 다르고 투자자 자기 책임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판매 규모가 8조원대로 판매사 가운데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은행권 최대 기본 배상 비율이 50% 인 만큼 추후 과징금 제재까지 더해지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 안팎에서는 해당 사태에 대해 이사회의 결정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자율배상을 결정하더라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배임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판매사들 마다 배상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검사 결과가 확정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자율 배상이 이뤄진다면 건전성과 수익성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법적 분쟁으로 간다면 몇 년간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게 돼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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