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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홍콩 ELS 배상 비율 "예상보다 높다"···대응 마련 '돌입'

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배상안 진통

금융권, 홍콩 ELS 배상 비율 "예상보다 높다"···대응 마련 '돌입'

등록 2024.03.11 13:29

수정 2024.03.11 21:42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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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11일 분쟁조정기준(안)발표···판매사 "과거보다 과한 부분도"최소 0% 배상 비율도 배제 못하지만 가능성 희박 판단당국, 자율 배상 촉구하지만 업계에선 "배상까지 시간 걸릴 수도"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비교해 절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과하다고 느껴진다"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이하 홍콩H지수 ELS)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예상 한 수준'이라는 반응이 나오면서도 "과도한 부분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투자자별 가감 요인까지 합하면 최대 100% 가까운 배상 비율이 나올 수도 있어 '투자자 자기 책임'이 반영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 뒤 제재 절차, 제도 개선 등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은행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과거 분쟁조정 기준안과 달리 상‧하한을 정해두지 않은 채 판매자 과실과 투자자별 특징을 모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최대 배상 비율은 50% 수준이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 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이 20~40%로 정해졌고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은행 10%P, 증권사 5%P 공통 가중 비율이 붙었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이 이뤄진다.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소홀, 자료 유지‧관리 부실 등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 비율에 최대 45%P를 더할 수 있고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을 고려해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 비율에서 최대 45%p를 뺄 수 있다.

결국 투자자별 특성을 따져 배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괄 배상안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0%에서 최대 95%까지 범위가 제각기 정해질 예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ELS는 과거 사모펀드 때와는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한다"면서 "당시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상품의 결함이 있는 등 판매사에 일부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었지만 ELS의 경우 상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가 확정된 이후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정해야겠지만 DLF 등 사모펀드 때와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배상 비율 0%)도 발생할 수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별 배상 비율의 차이에서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별 고려 요소가 더 크게 적용되도록 설계돼서다.

판매사들은 각 배상 비율에 따라 전체 배상 규모 등을 따져 전체 손실 규모와 배상 규모 등을 계산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율배상(사적 화해)을 강조하고 나선만큼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한 분석은 물론 법률 검토까지 나설 가능성도 크다.

이날 이세훈 수석부원장은 "판매사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을 책임 있냐 없냐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느냐, 3자가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사회적 비용 커지는 것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분쟁 조정 기준안을 만들려고 노력한 만큼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 분쟁 해결에 나서서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별로 자율배상 기준을 마련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분쟁조정 기준에 따른 사적 화해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투자자의 손실 확정, 당국의 검사 결과 발표 이후 배상 절차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회사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사적 화해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상안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 등이 남아 있고 투자자와의 사적 화해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는 물론 연말까지 홍콩H지수 반등이 없다면 ELS 손실이 지속될 예정이어서 현재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율 배상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이어질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제재 수준에 대해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판매사와 투자자의 사적 화해를 위해 분쟁 조정기준안을 발표했으며 제재 수준은 다음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분쟁 조정기준안을 발표 내용 중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되 고객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자율 배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제재 수위에 대해 우려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당국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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