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 서울 25℃

  • 인천 23℃

  • 백령 18℃

  • 춘천 29℃

  • 강릉 26℃

  • 청주 27℃

  • 수원 23℃

  • 안동 28℃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7℃

  • 전주 26℃

  • 광주 25℃

  • 목포 23℃

  • 여수 22℃

  • 대구 27℃

  • 울산 22℃

  • 창원 25℃

  • 부산 22℃

  • 제주 20℃

증권 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 과태료 2억8000만원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공시 의무 위반 자산운용사 4곳 과태료 2억8000만원

등록 2024.03.01 18:5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산운용사 4곳에 과태료 2억8000만원을 통보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의결권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한 스틱얼터너디브·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에 대해 과태료 2억836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사는 임원 해임 시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2019년과 2021년에 이를 보고·공시하지 않아 31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스틱얼터너티브자산운용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임면을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바 있다.

멜론·아트만·레인메이커자산운용은 의결권 미행사 사유를 공시하지 않아 각각 1억800만원, 1억2000만원, 24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이 속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