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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제재 면제

산업 중공업·방산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제재 면제

등록 2024.02.27 20:01

전소연

  기자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 제공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의 면제 제재로 기사회생했다.

방위사업청은 27일 오후 열린 계약심의회에서 HD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행정지도'로 의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작년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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