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은 정부나 은행사에서 대환대출 관련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온다면 절대 응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기범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제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대환대출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2100만원을 갈취했다.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은 최대 2억원까지 정부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예치금' 명목으로 7400만원을 편취했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중 대환대출을 사칭한 경우는 12.5%에 달했다. 전년(4.7%)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정부 지원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며 예치금 입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 및 금융사는 전화나 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제공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발생시 금융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연락해 신속히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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