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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불법 공매도 '무관용 원칙'···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도 실태 조사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불법 공매도 '무관용 원칙'···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도 실태 조사

등록 2023.11.16 14:51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올해 무차입 공매도 3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무차입 공매도 62건을 조사해 33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9건은 조사·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불법 공매도 척결을 위해 '공매도조사팀'을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불법 공매도 관련 조사기법 향상, 전담 조사인력 확충 등 조사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에 조치 완료한 33건 중 과징금 도입 전 과태료 11억2000만원을 부여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에는 과징금 93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3월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가 과징금 60억5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을 시작으로 공매도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사례와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적인 불법공매도 행위 등에 대한 제재도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블록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사례, 대차거래내역의 관리 부실 등으로 선 매도 후 차입을 반복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회사들도 들여다본다. 금감원은 수탁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공매도 주문수탁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조사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등 공매도 악용 개연성도 점검하고 있다. 이외에도 홍콩 금융당국(SFC)과의 공조, 홍콩·싱가포르 소재 외국계 IB 대상 사전 예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업무절차의 적법성, 예외적 허용 공매도의 적정성 등 확인을 위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점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등을 중심으로 거래소 등 관련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징후 발견시 신속하게 조사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예외 대상인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이르면 이달 중 마무리하고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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