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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검찰,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60억 부당이득

증권 증권일반

검찰, '무더기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영장···360억 부당이득

등록 2023.07.06 14:44

안윤해

  기자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52)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종목을 대상으로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을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35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104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 조사 등을 거쳐 산정된 부당이득은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네이버 주식카페 운영자로, 주가가 폭락한 5개 종목은 해당 카페에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자주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3~5일 강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시세조종 등 주식 매매 과정의 위법 여부를 조사했다.

강씨는 카페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반대매매로 인해 일가친척들까지 깡통 계좌가 됐다"고 해명했으며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주식을 샀을 뿐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관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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