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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가능···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가능···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등록 2022.04.05 16:48

문장원

  기자

5일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맹견 수입 신고 의무화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

사진=국회사진취재단사진=국회사진취재단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도 일부 완화됐다. 종전에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됐지만, 앞으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주민투표 결과로 확정된다.

또 실시 요건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모든 주민투표를 개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투표에서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정해 형벌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 제도를 정비해 현행 등록제인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영업자 휴·폐업 시 동물처리계획서 제출 등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는 맹견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맹견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맹견의 품종·수입 목적·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소방 대상물 관계인이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본회를 통과했다.

또한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되,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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