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21℃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5℃

  • 강릉 22℃

  • 청주 23℃

  • 수원 19℃

  • 안동 24℃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4℃

  • 전주 21℃

  • 광주 21℃

  • 목포 17℃

  • 여수 21℃

  • 대구 25℃

  • 울산 19℃

  • 창원 22℃

  • 부산 19℃

  • 제주 17℃

동물보호법 검색결과

[총 8건 검색]

상세검색

뚠밤이 유기사건의 전말

숏폼

[이슈 콕콕]뚠밤이 유기사건의 전말

인천의 한 공원 벤치에 "키우실 분 공짜!"라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공짜라고 하니 뭔가 나눔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눔 품목이 이상했습니다. 다름 아닌 살아 있는 강아지를 공짜로 가져가라는 것이었죠. 쪽지와 함께 묶여 있던 이 강아지의 이름은 뚠밤이로 암컷 믹스견이며, 생후 6개월로 추정됩니다. 뚠밤이는 주민의 신고로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뚠밤이는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른 채 해맑게 구조대를 반겼다고 하는

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가능···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가능···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등 10건의 법안이 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 등 각종 선거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에 맞춰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

반려견 산책시킬 때 '이것 길이' 체크하세요

[카드뉴스]반려견 산책시킬 때 '이것 길이' 체크하세요

2018년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 외출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하는데요. 오는 2월 11일부터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규정도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목줄의 길이를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정도'로 규정했었는데, 이게 2m로 구체화된 것. 반복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견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소셜 캡처]동물학대 생중계하고 ‘떵떵’···이름뿐인 동물보호법

2018년 3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은 끊이지 않고 나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만 봐도 최근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의견 중 2개가 동물학대 사건을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 실제로 동물보호법 개정 후에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유튜버 반려견 학대 생중계 사건, 경의숲길 고양

가족이라면 등록하세요

[카드뉴스]가족이라면 등록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반려동물 중에서 반려견을 기를 때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12조 1항에 따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는 것. 법을 잘 몰라서 혹은 등록 시기를 놓쳐서 미등록 상태로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반려견을 등

당신은 지금 동물을 학대하는 중입니까?

[카드뉴스]당신은 지금 동물을 학대하는 중입니까?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수집하듯 동물 개체수를 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고 불리는데요. 동물을 수집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그들의 행위, 이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애니멀호더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지난 9월 21일부터 시행된 것. "과도하게 반려동물을 사육해 동물에게 상해·질병을 유발하는 이른바 애니멀호더를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이슈 콕콕] ‘던지고 불태우고···’ 만만한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3월 21일 공포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 생산업 허가제, 유기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에서는 동물학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3월 23일, 온라인에는 경기 부천의 한 애견호텔 직원이 개를 때리고 패대기치는 등 학대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해당 직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3월 17일에는 경기 용인에서 얼굴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카드뉴스]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얼마 전 한 남성의 게시물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목줄 없는 몰티즈가 5살 조카를 위협하는 바람에 개를 발로 찼고, 이에 몰티즈가 죽어버렸다는 내용인데요. 게시물은 널리 퍼졌고 ‘주작’ 의혹에도 불구,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펼쳤습니다.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기 때문이지요. “과한 대응”보단 “정당방위”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가 가장 잘못”이란 점엔 대다수 네티즌이 동의했습니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