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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회장, 벌금형 선고···주총 앞두고 부담 덜었다(종합)

조현준 회장, 벌금형 선고···주총 앞두고 부담 덜었다(종합)

등록 2022.03.15 13:17

수정 2023.09.07 10:11

장기영

  기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벌금 2억원사실상 개인회사 GE 부당지원 인정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 낮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징역형 위기를 모면했다. 조 회장은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는 지주사 (주)효성과 계열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주)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 (주)효성 관계자 등은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주)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을 구형한 것에 비해 낮은 수위 처벌이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TRS는 금융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에서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이며,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놓이자 그룹 차원에서 TRS 거래를 통해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 측은 효성그룹은 SPC와 거래했을 뿐 GE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제3자인 SPC 내세운 부당 지원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자금난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지원했다"며 "총수 일가와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경영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다만, 재판부는 "GE의 매출이 주로 해외 시장에서 발생해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 공정성이 저해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효성투자개발이 거래로 인해 입은 실질적 손해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가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조 회장은 이달 (주)효성과 효성티앤씨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효성티앤씨와 (주)효성은 각각 오는 17일,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한다.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도 (주)효성과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이번 선고를 앞두고 사내이사 선임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시달려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계열사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효성투자개발의 거래 상대방이 SPC일 뿐이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인 GE와 직접 계약체결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조 회장은 해당 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았기에 무죄에 무게가 실린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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