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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한 조건에 늦어지는 항공 '빅딜'···국내외 당국 심사에 촉각

깐깐한 조건에 늦어지는 항공 '빅딜'···국내외 당국 심사에 촉각

등록 2022.02.18 13:44

변상이

  기자

운수권·슬롯 반납·운임인상 제한 등 '조건부 승인'공정위, 지난 9일 최종 심사 후 발표 일주일 연기

보잉 777-300E. 사진=대한항공 제공보잉 777-300E. 사진=대한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가 늦어지고 있다. 빠르면 이번주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공정위가 제시한 '승인 조건' 조율로 인해 결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최종 심사를 위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시 항공여객 시장 중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일부 노선에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두 기업의 결합을 승인하되,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정조치 조건을 걸었다. 우선 구조적 조치로 두 기업이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일부를 반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반납이 필요한 슬롯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경쟁 제한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이 높아지는 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잔여 운수권이 없는 항공비 자유화 노선에 대해서는 두 기업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반납해 재배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항공비 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인천-런던 등 다수의 유럽 노선, 중국 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해당된다.

만약 두 회사가 운수권을 반납한다면, 해당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만 재배분된다. 공정위는 외국 공항 슬롯의 경우 혼잡공항 여부, 신규 진입 항공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 후 이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아직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공정위가 대한항공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 조건을 완화하고 승인을 결정할 경우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경쟁사를 흡수하는 동시에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더라도 해외 승인 절차가 남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필수신고국가인 미국·유럽·중국·일본 등 해외 경쟁 당국으로부터 모두 '결합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원칙과 함께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가 취해 질 것이다"며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요한 일부노선은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하되,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상황 등을 반영해 조치변경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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