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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손상된 채 비행’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000만원

‘날개 손상된 채 비행’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000만원

등록 2021.06.11 19:39

이세정

  기자

조종사 승무 시간 관련 대한항공·아시아나도 부과

사진=제주항공 제공사진=제주항공 제공

국토교통부가 기체가 손상된 비행기를 수리하지 않고 운항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비행기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조종사 승무 시간 관리 문제로 지적을 받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총 9억4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우선 심의위는 제주항공이 항공기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나 후방 동체 일부가 손상됐음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 사례 가운데 2건에 대해 과징금 총 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은 올해 3월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기체가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왼쪽 날개 끝에 붙어있는 보조 날개인 ‘윙렛’(Winglet)이 손상됐다.

하지만 이 여객기는 별다른 수리 없이 같은 날 김해공항을 다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돌아갔다. 제주항공은 김포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윙렛 손상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항공에 과징금 6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2월17일에는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이륙 도중 동체 뒷부분에 부착된 범퍼인 ‘테일 스키드’(Tail Skid)가 활주로에 닿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 두 사건과 관련된 정비사와 조종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 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것에 대해 각각 3300만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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