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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 121명, 주식투자 위반해 징계·경고”

“금감원 직원 121명, 주식투자 위반해 징계·경고”

등록 2021.03.15 15:07

허지은

  기자

강민국 의원 “고양이 앞에 생선 맡긴 격”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사진=강민국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사진=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가 공분을 사는 가운데 주식시장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위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투자로 징계 및 경고 주의를 받은 직원은 총 121명이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제63조 1항에서는 금융회사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내부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등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해당된다.

특히 내부정보 및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를 막기위해 ▲자기 본인 명의로 거래 ▲한 개의 계좌 사용 ▲자기 거래 내용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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