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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대출·상환 유예”

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대출·상환 유예”

등록 2020.02.05 16:05

차재서

  기자

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 긴급 금융지원···“대출·상환 유예” 기사의 사진

새마을금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소비자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입원·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바이러스 감염자의 공제료 납입도 유예하기로 했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총 한도는 500억원이다.

또 기존 대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이라면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은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 또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유예를 돕는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신규대출을 신청하면 0.3%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이용자는 5월4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 공제료 납입유예는 바이러스 감염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제료 납입유예 신청서를 내면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의 공제료 납입을 유예한다. 다만 납입 면제는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전 공제료를 납입해야 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새마을금고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나누고자 한다”면서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주민들의 물적, 심적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금융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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