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모집법인 모집행위 제한 대상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또 정부의 대출 규제 우회 방지와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지도를 위해 지난 1월13일부터 금고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지도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를 포함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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