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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로 불법파견 논란 잠재울까?

파리바게뜨, 합작사로 불법파견 논란 잠재울까?

등록 2017.10.17 11:29

수정 2017.10.17 14:21

최홍기

  기자

가맹점주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 평가 협력사는 “경영권 축소 우려” 신중한 입장 일각선 “정부 직접고용 지시 수용해야” 주장

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파리바게뜨 제빵사 고용 논란.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파견논란 해소에 진통을 겪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가운데 자구책으로 ‘합작사’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업계의 반응은 반신반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9일까지 노동부의 ‘직접고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노동부 감독결과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과 함께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한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 총 537억 8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한다.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도 이뤄진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및 제빵사 5378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명령서를 등기로 파리바게뜨의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에 발송한 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들 전원의 직접고용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에서는 인건비가 500억원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부담이 커지고 본사직원이 되면서 가맹사업의 목적까지 변질될 수 있어 직접고용이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가맹점단체·협력사’ 3자의 공동출자 방식을 통한 합작회사 제안을 유력한 방안으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전망됐던 협동조합 방식은 현실적인 운영의 차질이 우려되면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작회사는 자본금 10억원 규모로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 협력사들이 3분의 1씩 출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3400개 가맹점주들은 각각 10만원씩 출자해 3억4000만원을 분담하는 식이다. 이사회 구성 등 구체적인 설립방식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등 이 방식을 최종 채택해 이달 안으로 노동부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업계와 일부 정치권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파리바게뜨와 가맹점주들은 현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일부 협력업체들은 경영권 축소를 우려하며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작회사 설립과정에서의 잡음도 우려된다. 실질적인 업무지시에 있어 우선순위에 대한 장고가 불가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파견업체 등 협력업체들은 합작회사에 이름만 올라갈 뿐 취할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온다.

일단 노동부는 해당 노조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한 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달가운 반응은 아니다. 특히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했던 이정미 정의당 의원측은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가맹사업이라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때문에 이 의원측에서는 합작회사가 설립되면 가맹본부의 업무지시 불가피로 사용사업주의 책임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합작회사의 설립여부를 떠나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교적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받는 합작사를 통한 방식도 진통이 이어지면서 불법파견 논란 종식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파리바게뜨가 5000여명이 넘는 이들을 직접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의 근무장소는 가맹점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맹점주들의 업무지시로 인한 불법파견 논쟁은 또 촉발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쟁은 다른 가맹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게도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어서 불법파견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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