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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시 LTV 60% 그대로

8.2대책 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시 LTV 60% 그대로

등록 2017.08.13 15:35

수정 2017.08.13 17:03

김성배

  기자

금융당국, 8.2 부동산 대책 세부지침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8.2 부동산대책'의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받은 중도금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종전대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적용한다. 아울러 세대 분리된 자녀가 투기지역 내 부모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새로 사면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재건축조합은 8.2부동산 대책 시행 전 대출을 신청했어야 이주비 대출을 받을 때 종전 LTV를 적용받을 수 있고, 서민·실수요자 기준 부부합산연소득이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완화된다.

금융당국이 LTV(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을 강화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한 문의가 빗발치자 사례별 자세한 문답을 13일 배포했다.

대출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도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하면 잔금대출을 6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면 잔금대출 LTV 한도가 40%로 줄어든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통상 계약금(10%), 중도금(40%), 잔금(50%)을 내는데, 중도금 대출은 입주시까지 다 갚아야 해서 이후에는 잔금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6.19부동산대책이 시행된 7월 3일 이후 입주자공고가 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 5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받은 차주이거나, 만 30세 미만인 미혼차주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 DTI 40%가 적용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3일 이후 이뤄진 사업장에서 향후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DTI 40% 한도가 적용되지만,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DTI 5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제3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1건 갖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기지역에 추가 담보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기존 대출상환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해당 재건축조합이 3일 이전에 은행을 선정하고 이를 관련 은행에 통보했다면 대출금액 신청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봐 LTV 60%까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지역에서 이주비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추가분담금 대출은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주택세대나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 세대와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을 해 회복이 곤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다만, 무주택세대 판단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는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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